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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화경 오타 검토 조회수:2790


삼영불교 출판사 발행- 최제우 수운천사 p138 (14) 해탈주-광명화 (좌)두마 유리광-파 /일월광명 (월)력장엄-원/무장(대)왕 - 애 수정요망. /p151 제3장 교인 제14조 본교 교리에 찬동하고 자진 또는 기성교인의 추천에 의하여 입교절차를 필한 만15세 이상의 남녀를 본교의 교인아 한다.- 수운천사는 동학를 설립할때 신분패지 및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는데 15세라는 나이제한은 부당 하다고생각됨..............불천묘경-수강165년4월15일,수강172년2월7일발행,불교에서 발행한 천수경를 비교하였슴. 계청- 나무대비 관세음 원아속득 계(족)도 - 정/ 아약 향화탕 화탕자(소멸) - 고갈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 소멸 / 나무 신묘장구 대다라니 - 다사명 나막(까)리다바 - 가 / 나막하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 다 / 소로소로 못(자)못(자) - 쟈 / 하리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 싣 /....발음 과 원문 를비교하여 조정요망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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