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운영자 법일소식(184-1)공지사항,경전 조회수:2269


ꂐ 공 지 사 항 ꂐ

* 12월 25일 토요일 (음 11. 14) 오후2시 수운복지관 회의실에서 임시법사회의가 23명이 동참하여 내년도 예산(안),사업계획(안)심의중 천사님 묘소 정비 및 동상건립은 삭제하고 도량내 방송시설을 희사받아 설치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 12월 26일 일요일 (음 11. 15) 11월 보름 삭망치성기도에 교인 3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추운날씨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2월 28일 화요일 (음 11. 17) 오후 3시에 제주용담지부 사건 재판관계로 총무원장, 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판사가 재산증여는 본인의사가 중요하므로 피고측이 기증할 의사가 없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측이 취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므로 내년 1월 20일까지 결정하여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12월 30일 목요일 (음 11. 19) 자운대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을 오늘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욕탕을 이용코자 하는 교인께서는 궁을뱃지를 꼭 착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궁을뱃지가 없는 교인은 출입이 되지않습니다.)


제1장 明道之變易法度(명도지변역법도)

도의 변역하는 법도를 밝힘

달이 중천에 떠 오를 때에는 당나라 송나라를 다스리는 운도요, 그 뒤 달이 장차 지는 때는 대명 태조의 운인 고로 나라 이름을 명(明)이라 칭하니 날 일(日)변에 달 월(月)이 있는지라. 만약 명나라가 망한 즉 해가 나오는 도와 달이 나오는 운수가 벌서 다 된 것을 가히 알 것이니라. 이때에 중국의 북쪽 오랑캐가 북으로부터 침입하여 중국 땅을 어지러히 함을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알지 못하니 천지 만물의 이치도 또한 변복의 수가 있거든 하물며 대도의 원기(元氣)도 그렇지 않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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